웹툰 및 웹소설 작가 필수 세무 지침: 창작 용역 면세와 3.3% 종합소득세 절세
1.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저작 창작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조건과 물적/인적 시설 유무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 시설 없이 고유의 기획·창작 저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어시스턴트를 다수 고용하는 법인 사업체나 전용 작업실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과세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과세 유형 구분이 중요합니다.
2. 플랫폼 및 CP사 3.3% 원천징수 RS/원고료 수입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장비, 어시스턴트 인건비, 자료 구입비) 인정
웹툰/웹소설 작가가 수령하는 MG(최소보장금), RS(수익배분금), 외주 원화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정산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신티크/액정타블릿·PC·소프트웨어(클립스튜디오, 포토샵) 구입비, 자료 조사 서적·자료 구매비, 어시스턴트 3.3% 인건비 지출액을 적격증빙으로 소명해야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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